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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특채 과목 개편 예상안 이랬군요




경찰시험과목에 대한 불만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오던 부분이고

선택과목 추가로 인한 불만은

수험생들이 더 큰 상황이다보니

다시 예전처럼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심심치 않게 있던게 사실이였지만

그 누구도 총대(?)를 먼저 메지 않다보니

지지부지 한게 사실이였어요.


하지만 이번 2018년은 다른게

대대적인 공무원 시험 개편 바람을 타고

본격적인 논의가 지속되면서

거의 결론이 나기위한 막바지에

이르른것 같아요.

아마도 이번 2018년 12월안에는 

늦어도 1월초까지는

모든 결론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처음에는 일반 순경시험에만

국한될것으로 생각되었던 과목 개편이 

경찰채용시험 전반으로

확대될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경찰행정학과 특채 과목 개편도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역시도 논의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약간은 예상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상황이고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까지도 변경이

될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수는 

없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경찰행정학과 특채 과목은

모두 5개과목으로

형법, 형소법, 행정법, 경찰학개론,

수사1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알려지고 있는 예상 개편안을 보게되면

총 6개과목으로 한과목이 늘어나

형법, 형소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영어로

변경이 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형법과 형소법, 경찰학은 그대로지만

행정법과 수사과목이 빠지고

대신에 헌법과 영어, 범죄학이 추가되는게

차이점이라고 할수가 있는데요.


헌법은 공무원으로써 꼭 알아야할 

기본 법이라는 의미에서 

일반 순경시험과 간부시험등에도

모두 포함될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과목이기에

포함된듯 해요.






영어의 경우는 새로추가 되기는 했지만

토익등과 같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개념이기에 

시험점수에 반영되기보단 

그저 검증개념정도로가 보시면 될듯해요.

물론 따로 준비하고 시험을

봐야한다는건 번거로운 부분이긴 하지만 말이죠.


일단 영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행정법이 빠지고 범죄학이

추가된것을 보게되면

좀더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으로

과목이 변화했다고 볼수도 있을듯 해요.

그래도 과목의 유사성이 크다는점은

그나마 낫긴하지만

어쨌든 과목수 증가는 적잖은

부담이 될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네요.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내용이고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바뀔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에서 말한 개편안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기에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듯 하구요.


일단 바로 다음 시험인

2019년 시험에 이 변화된

경찰행정학과 특채 과목이 적용이 되는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바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개편에는 너무 신경쓰지마시고

기존 5과목 체재로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일단 개편시기는 보통은 2년이상 두는게

보통이기는 하지만

경찰시험의 경우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2020년에 적용가능성도 있는데요.


늦어도 2021년까지는 적용이

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보에 항상 귀기울이시면서 

그에 대한 준비방안도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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