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7급공무원 시험과목을 비롯한
전체 과목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기 시작한지가 꽤 오래 된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민감한 부분이다보니
변경이 그리 쉽지는 않은게
현실이였는데요.
사실 워낙 말이 많던게
9급공무원 시험과목이다보니
그쪽이 먼저 변화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7급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이
먼저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것도 대규모로 말이죠.
다만 이는 국가직7급에 한정되는
부분인데요.
현재로써는 지방직에 대한 개편은
나온바도 없고 정해진바도 없어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변화가 되고 지금과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들인 걸까요?
한번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국가직 7급공무원은
가산점 폐지는 물론
작년부터 영어가 토익등의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등 여러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판을 바꾸게 되는데요.
일단 현재 국가직 7급공무원 시험과목은
국어,영어(대체),한국사가 공통이고
나머지 4과목은 직렬별로
개별적으로 주어집니다.
예를들어 행정직은
헌법, 행정법,행정학, 경제학을
보게 되는것이죠.
이번에 바뀌게 되는것은
직렬별 개별과목은 아니고
국어,한국사와 같은 공통과목 부분인데요.
일단 시험이 1차와 2차로 구분되게 되요.
1차는 국어, 영어, 한국사인데
국어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을
평가하는 PSAT 시험을 보게 되요.
PSAT 시험은 달달 외워서
보는 시험이아니고 사고력 측정
시험이라고 할수가 있는데요
많은 대기업이나 공기업등에서
취업시 평가하는 여러가지
평가시험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취업에 할용할수있게끔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수있을것 같아요.
이미 5급공무원 시험에는
적용되어 있는 시험이기도 하죠.
두번째는 한국사 부분인데요.
이미 영어는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이번 개편에는 한국사도 공식과목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신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그저 자격만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고급과정인 2급이상의 자격을 얻게되면
통과가 됩니다.
점수로 치면 고급시험에서
60점이상이면 되는거죠.
사실상 그 동안 실제 업무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영어,한국사의 높은 점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얘기가
전부터 많이 나오던 터라 실무중심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듯한데요.
사실 취지는 좋은데 또다른
나름의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되요,
특히 지방직은 2021년이 된다고해도
현행방식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직 지방직을 동시에 준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수가 있을것 같네요.
어쨌든 2019년, 2020년의 경우
지금과 다름없는 방식의
시험이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다음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야
큰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장기전을 예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생각할 부분들이 많을것 같아요.
이미 현재 준비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2020년까지는 합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배수의 진을
칠수밖에는 없을듯 하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