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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외무영사직과목 변화폭 생각보다 더 크다



국가직7급 시험과목 중에 영어가 

검정시험으로 대체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요.

7급외무영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다른 직렬보다 좀더 기준이 높은

토익 790점이상, 텝스 700점 이상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학과목을 하나더 공부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영어에 대한 부담을

덜어버릴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느끼셨던 분들도 많으셨을거예요.


하지만 이에대한 변화는

사실 새발의 피에 불과한데요.

바로 다가오는 2021년부터는

7급외무영사직 과목을 포함한

국가직7급 과목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기 때문이죠.







일단 현재 7급외무영사직 과목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영어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기에

필수과목 5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으로

6과목으로 시험을 보게되는데요.


필수는 국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이고

선택과목은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아, 일본어, 스페인어 중

한과목을 골라서 보게 된답니다.






이 과목 체제는 2020년까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두번의 시험은 변함없이 진행이 된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완전히

체계가 뒤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기존의 7급외무영사직 과목의

터줏대감이였던 국어와 한국사가 완전하게

뒤바뀌게 되었어요.

국어는 피셋(PSAT)으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아마도 한능검은 3급이상이 될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인 국제정치학과,

국제법, 그리고 선택어학과목 1과목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는것이죠.





다만 국가직 7급외무영사직 시험의

진행방식도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시험이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그리고 이후 3차면접으로 구분이 되게 되고

1차시험은 오로지 PSAT만 보게됩니다.


피셋으로 합격예정인원의 열배정도의

인원을 1차선별하고 그 이후에 합격자들만

실무과목 4과목을 2차시험으로 보고

필기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7급외무영사직 과목

1차 PSAT,

2차 헌법, 국제정치학,국제법, 외국어(선택1)


1차시험 PSAT(예정인원의 10배선발)  

2차시험(예정인원의 1.5배선발)

→3차 면접


※면접 불합격자의 경우 다음회 시험에서

PSAT 면제.

 






사실 단순 과목 개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제도 변화에 가깝기 때문에

수험생에 따라서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릴듯 해요.


일단 당장 2019년이나 2020년 시험을

응시하시려는 분들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이 현재의 방식의

공부방법을 유지하면서 

시험에 응하셔야 하구요.

좀더 길게 보시려는 분들은

유불리를 꼭 생각하셔서 조금 앞당기던지

아니면 애초에 변경된 방식에 맞춰서

준비하실지를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응시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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