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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준비시 필수로 필요할 부분

오토리버스 2018. 11. 12. 12:51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난이후

유난히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고,

분주하신 모습들을 볼수가 있는데요.

원래도 이시기에는 다음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게 보통이지만

올해는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인것 같아요.


일단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들의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다보니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진데다가

슬슬 소문만 무성했던 공인중개사 상대평가제로의

변환이 논의가 있었던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물론 당장 적용은 어려워보이지만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는게

최상책이 되어버린 상황이예요.






일단 아직 본격적인 공부시작을 

하기 전이라고 한다며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을 알아둘 필요가있겠죠.

어떤과목인지 알지못한채

시험준비를 할수는 없으니까요.


우선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모두 다섯과목이고

1차시험은 2과목이예요.






1차시험에서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리고 2차는 세과목이긴 한데

작년 시험부터 2교시로 나뉘서

1교시에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두과목을 보고

2교시에는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한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각 과목들이

한과목이라고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수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과목을 공부해야한는 것과 같아요.







예를들어서 부동산공법도

국토계획과 이용법과

도시개발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들이 포함되어있고,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도

등기법, 세법, 공간정보 구축 관리 법률등

여러 내용들이 합쳐져있죠.


그렇기에 과목당 분량이 엄청나답니다.

보통 기본서가 그러다보니 

과목당 5~6백페이지가 되죠.

괜히 전체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을

다 준비하려면 1년가까이 

생각하고 준비하는게 아닌것이죠.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진 탓에 논란도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민법을 꼽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일단 전보다 지문이 길어졌다는 점과

신규 판례들에 대한 내용들도

꽤 많았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할듯해요.


원래도 공인중개사 시험은 

모든문제를 시간안에만 다 풀어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정도로

시간이 충분치 못하는데요.






이럴때 지문까지 길어지게 된다면

시간 컨트롤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요.

일단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긴지문 풀이연습을 꾸준하게 

시간체크하면서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시간내에 초까지 체크하면서

빠르게 풀이하는 연습이 

시험당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이

판례와 법과 관련이 있는데

법이라는건 상황에 따라서 

변할수가 있기에 최신 업데이트된

관련법들과 최신판례들을

항상 체크해보셔야 해요.

최신내용들을 중요한게 자주 출제가

되는 단골 내용들이거든요.


예를들어서 2019년의 경우

 부동산중개실무 파트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이 새로 

포함이 될 예정이기도 해요.


이전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부분들과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고 변경된 내용들까지

정리하실수가 있다면

좀더 순조로운 준비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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